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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, 대상자 및 신청 소득 공방법, 우대이율

by 이웃사랑정 2024. 7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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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자

  •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  • 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며, 5천만 원 이하의  근로소득과 사업, 기타 소득자가 대상자입니다.

  • 현역장병은 병역 증명서, 복무확인서로 대체승인받을 수 있다.(단 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.)

 

 

기존 청약저축가입자는?

  •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는 자동전환 된다고 합니다.
  • 일반청약 가입자 또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은행에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
 

지원 내용은?

  •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천만 원 한도 내에서 10년간 우대금리 1.7% p 적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.
  •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,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.
  • 현재 주택청약 종합 저축과 동일하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 

주요 내용으로는?

  • 신청은 언제나 가능합니다
  • 전화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(1566 -9009)로 하면 됩니다.
  •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국민, 대구, 부산, 경남, 우리, 신한, 농협, 기업, 하나. 경남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.
  • 접수기관은 주택 도시공사 기금관리실,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 관리한다.
  • 지원 형태는 현금과 현금 감면 형태로 지원된다.

 

청년 주택 드림대출이란?

  • 20세~39세 무주택자로 청년주택드림청약에 일년 이상 가입하였으며 청약에 당첨된자이어야 된다.
  •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이며 전용 면적은 85㎡이하이다.
  • 대출은 최저금리 2.2%이며 ,최대40년 만기조건이다

가입 방식이란?

  •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방식이다.
  •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 부터 해지시까지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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